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갤러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피해자 J이 속칭 ‘꽃뱀’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K, G와 이야기를 하면서 “E을 I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자신이 펜션을 잡아 줘서 같이 잠을 자게까지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하고 애까지 기르고 있어 E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 I, J이 꽃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J/K/G의 각 법정 진술
1. 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꽃뱀’이라는 말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G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자신이 “K, G는 학교 다닐 때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 G를 찾아 갔다가, K과 G로부터 I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I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I를 폄훼하기 위하여 I와 E의 관계, I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L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까지 들려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I, J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피고인과 J의 2012. 5. 26.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과 I의 2012. 6. 4. 전화통화 녹취록 등 참조 , K과 G는 I와 따로 만나기도 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G, K의 각 증언 및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