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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42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0:50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2 층 ‘C’ 음식점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59세) 과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사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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