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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57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9.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취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지분관계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는 원고 A의, 나머지 1/2는 망 E의 소유지분이었는바, 망 E의 지분은 상속인 배우자 F에게 3/30, 각 직계비속인 원고 A, 피고들, G, H, I에게 각 2/30 지분씩 상속되었고, F은 2010. 2. 5. 사망하여 F의 지분 3/30이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들, G, H, I에게 다시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지분은 각 1/12 = [2/30 (3/30 × 1/6)]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지분관계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는 원고 B의, 나머지 1/2는 망 F의 소유지분이었는바, 망 F의 지분은 각 직계비속인 원고 A, 피고들, G, H, I에게 각 1/6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지분은 각 1/12 = (1/2 × 1/6)]이다. 다. 일부기각 취지 피고들은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지분 내에서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 내에서만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을 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청구취지의 기재가 다소 불명하여 각 자동차에 관한 피고들 지분을 계산하여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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