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9. 29. 17:00경 자신 소유의 B 뉴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소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암면 방면에서 선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C 소유의 D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용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결과,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A은 우측 대퇴골두 인공관절 해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에게 치료비로 12,733,070원을, E에게 치료비로 894,4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심의조정신청을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에 1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피고가 A에게 지급한 치료비 12,733,070원과 E에게 지급한 치료비 894,450원의 10%인 89,445원을 합한 12,822,515원(= 위 12,733,070원 위 89,445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4.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A에게 지급한 치료비 12,733,070원과 E에게 지급한 치료비 894,450원 중 89,240원의 합계 12,822,31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