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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93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8. 12. 25. 15: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편에서 지나가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E과 동승자 H이 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9. 1. 3.부터 2019. 3. 4.까지 ① E에게 치료비로 458,350원을, ② H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35,8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은 70:30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로 458,3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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