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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인 G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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