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61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점유현황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점유현황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