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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61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점유현황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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