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46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가운데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