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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210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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