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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21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3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나.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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