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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2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05:02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복도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5:3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계속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팔을 약 4회 강하게 밀치고, 이에 G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H까지 뒤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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