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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8. 05:37경 대전시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경찰을 부르라면 부르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일어나서 택시 요금을 주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한쪽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G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200,000원 상당)을 벗긴 후 이를 잡아 비틀어 부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G의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의 다량 탈모에 의한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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