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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등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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