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2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국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이축권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전 3,686㎡의 지가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이축권이 있으나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E 등으로부터 이축권을 매수하여 이축권자들 명의로 위 전(F~G 5필지로 분할)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신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축권자들로부터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위 전의 지가를 높여 처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C은 이축권 매입 및 단독주택과 공장 신축비용 등을 조달하고, H과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함께 이축권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이축권을 매수한 후 건축신고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축권자인 E, K, L, M, N은 사실은 자신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위 C에게 이축권을 매도하여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