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개명전 이름 : E),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9월, 판시 제2죄 징역 9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G 또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고인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D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⑶ 피고인은, D가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가 오랜 친구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씌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G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G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에 관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G 스스로 추가로 공소제기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4. 25.경 D로부터 '진주에 친구를 만나러 갈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