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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70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1: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를 비추면서 거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때마침 거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플래시 불빛을 피해자에게 비추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강도상해 의율수사)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유류품,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단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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