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