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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오산시 성호대로 35-1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인도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의 순찰차량을 발로 차면서, 욕설하고 경장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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