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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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