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