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7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