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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7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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