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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1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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