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4: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393 백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0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3 백궁삼거리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그곳 신호등이 황색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고등학교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면허차적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전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