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정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2011. 9. 10.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E에 있는 3층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상대방이 되어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