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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5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미시 D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2011. 8. 22.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주)E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상대방이 되어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에 관한) 피고인들은 당초 피고인 B이 G과 2억 9,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절감에 필요하다며 피고인 B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면허대여로 인한 문제를 우려하면서 난색을 표하여 골조공사는 2억원에 피고인 A이 맡고 인테리어는 9,000만원에 피고인 B이 맡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다시 G과 피고인 A 사이에 공사대금이 2억원으로 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가세면제를 둘러싼 G과의 분쟁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해왔으니 피고인들이 명의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G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은 피고인 B이었고 G과 피고인 A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당초 G과 피고인 B 사이의 계약서에 있던 명의대여료 포함 부분이 아무런 변경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이후 G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 부분 대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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