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0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잠시 문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잠시 멈추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다 그렇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