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53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22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9. 11. 피고 B와 사이에 D㈜ 복지동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등을 공사대금 104,742,000원, 공사기간 2016. 9. 11.부터 2016. 10. 13.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3층 증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18. 공사대금을 155,2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18.로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14.에 이르러 완공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12.부터 2016. 11. 1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2,9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자재업체 등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자재대금 등 합계 27,4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창호의 유리와 판넬 사이에 생긴 누수를 수리하기 위하여 99만 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지체상금 4,035,200원{= 155,200,000원(총 공사금액) × 26일(지체일수) × 1/1000(지체상금율)}에서 공사잔대금 2,210,000원(= 155,200,000원 - 152,99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82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27,41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9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 측 귀책사유로 3층 증축공사에 대한 결정이 3주 정도 늦어짐에 따라 현장 대기 인력장비 비용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공사 완공 후 발주처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측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27,410,000원 상당 청구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