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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343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피고 C은 2018. 6. 2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공사대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강화도 D에 있는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7. 공사금 지연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1. 30.까지 공사금 전액 7,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금(보증서)지연 이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2. 7. ‘피고 C은 2016. 3. 30.까지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사금 7,700만 원 이자로 2015. 12. 1.부터 연 20%로 피고 C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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