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4. 11. 2. 우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재단법인 G(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고,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담당 의사는 당시 망 H에게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의 진행 가능성을 설명하고, 다시 통증이 심해지면 CT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망 H은 2015. 5. 6. 우상복부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갔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외과에 입원하였다.
망 H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 J는 2015. 5. 7. “쓸개에 농밀화된 병변이 넓게 퍼져있고, 쓸개 기저부에 두꺼운 벽이 있고, 인접한 간의 S5(분할된 부분)에 3센티미터 밀도가 낮은 종양이 있음. 간폐문과 후복부에 의미 있게 커진 임파선은 보이지 않음. 담낭암과 함께 아마도 간에 전이되었음. 많은 작은 결절들이 폐아래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전이된 것 같다”라고 망 H에 대한 CT 검사 결과를 판독하였다. 라.
피고 F은 위와 같은 J의 판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망 H에게 급성담낭염이 있다고 진단한 후 2015. 5. 8. 망 H의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망 H은 위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5. 15. 퇴원하였다.
마. 피고 F은 2015. 5. 21. 망 H에게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망 H은 2015. 5. 22. 이 사건 병원에서 PET-CT 및 암 지표 검사를 받았다.
피고 F은 2015. 6. 1. 원고 A에게 망 H의 암이 간과 폐 등으로 전이되었다고 설명하고 약물을 이용한 항암 치료를 하자고 권유하였다.
바. 망 H은 2015. 10. 22. 몸 전체로 전이된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