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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1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이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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