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43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E에 대하여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