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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103026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자신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자신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는 주장 1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17. 1. 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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