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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21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나 그 세입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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