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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주장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에 고용된 사람일 뿐이고, 본인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망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 소유의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H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 비계 등 관련 장비들을 점검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H 스스로 안전 대의 죔 줄을 풀고 작업을 하였다.

근로 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착용하고 있던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까지 사업주의 의무위반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 설령 피고인 A의 점검 보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소용 고리의 부실 시공에 있고, H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행위와 H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 1)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관리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법령위반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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