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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3 2013고단3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1.까지 천안시 서북구 C 2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스페이스(Sea Space)’ 게임기 38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등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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