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614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재승(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G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은평구 H 빌딩에 있는 대한검정회의 시험 담당 본부장으로서 학군사관 후보생(ROTC)이 있는 전국 대학 70곳 상당의 대학생 주소 대상으로 대한검정회의 J검정시험 실시를 위해 응시생을 모집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사단법인 K는 교육부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인 J검정 (준2급, 2급, 준1급, 1급, 사범)을 공인받은 기관이며, 대한검정회는 위 K가 J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하부단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공학 4호관 1층 강당 및 불상의 강의실에서 제63회 J검정 2급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 대학교 학군사관 후 보생인 L에게 학군사관 후보생 일부는 예정된 시험이 끝난 후 별도로 시험을 치도록 지시하고, L으로부터 동지를 받은 M, N, O, P, Q, R, S, T, U, V, W, X 등 12명은 예
정된 시험이 끝이 난 강의실에 모이고, 피고인은 위 12명에게 시험에 응시한 다른 화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나누어 주면서 그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케 한 다음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한검정회 채점 담당 직원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여 이들을 합격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대한검정회 Y의 J검정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대한검정회 Y의 J검정시험 경시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공학 2호관에서 제65회 J김정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생의 대부분이 합격할 경우 피고인의 묵인 하에 자행된 조직적 부정행위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Z으로 하여금 응시생 AA의 답안지 중 객관식 12, 14, 17, 33, 40번의 답을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오답을 채워 넣게 하고, 주관식 답은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AA 명의의 제65회 J검정시험 답안지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응시생 명의의 답안지 36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경 서울 은평구 H 빌딩에 있는 대한검정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답안지 36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한검정회 총무기획팀 소속 AB에게 마치 정상적인 답안지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응시원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된 제65회 J검정시험에서 응시자 33명이 전원 합격하게 되면 피고인의 묵인 하에 자행된 조직적 부정행위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응시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위조하여 합격률을 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침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65회 검정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면서 동 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AC을 통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경기 광주시 A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경북대학교 학군단 후보생 AE의 원서를 이용하여 응시원서에 AE의 사진을 붙이고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AG, 소속란에 '부산외대' 라고 기재하여 AE 명의로 응시원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제65회 J검정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한검정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한검정회 총무기 획팀 소속 AB에게 마치 정상적인 응시원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경북대 학군사관 후보생 10명
명의의 응시원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답안지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 등 경북대 학군사관 후보생 10명 명의의 응시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들 명의의 답안지도 위조하여 대한검정회의 의심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의실에서 답안지의 수험번호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성명란에 AE이라고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적거나 표기를 한 후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객관식 답란에 표기를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주관식 답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제65회 J검정시험 답안지 1장을 위조하고, 2014. 12. 9.경 대한검정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한검정회 총 무기획팀 소속 AB에게 마치 정상적인 답안지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경북대 학군사관 후보생 10명 명의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2014. 12. 9.경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및 법정진술(나머지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5, 11 내지 23, 25 내지 40, 55, 72, 74, 79, 84 내지 86번),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41 내지 43, 46 내지 50, 52, 56, 57, 76, 77, 81, 104번) 1.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다투나, 설령 경북대학교의 AC으로부터 허수 응시인원 25명의 명의를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의인들이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J검정시험에 자신들의 명의를 허수 응시인원으로 사용하는데까지 동의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변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된 점,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내용이 7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변조의 범행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한검정회로부터 군특별검정본부 설립을 취소당하고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된 점, 대한검정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