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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7. 5. 31. 05:20경 대구 중구 C빌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E생, 당시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 빌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201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내 지갑에서 십만 원권 수표 1매, 일만 원권 20매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쳐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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