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과 각 1/2 지분으로 별지 1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경 D 공인 중개사 대표 E( 이하 ‘ 피고 측 중개사’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20. 1. 2. F 공인 중개사 대표 G( 이하 ‘ 원고 측 중개사’ 라 한다) 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2020. 1. 2. 원고 측 중개사와 피고 측 중개사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 측 중개사가 별지 2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직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20. 1.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매매대금 525,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52,500,000원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무 권 대리행위 또는 타인 권리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의 귀책 사유로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무 권 대리인의 책임, 타인 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5,000,000원 중에서 미지급된 계약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1)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