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