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가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 상태가 아님에도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2 달래내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토동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