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791,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피고가 다른 회사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을 다시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의 30%, 피고가 다른 회사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판매를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진행 시 협의)를 지급받기로 하는 제품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관계가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으며, 원고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때 피고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판매 후 10일 단위로 마감한 다음 정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가 다른 회사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이하 ‘이 사건 화승 위탁물품’)과 ‘피고가 다른 회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하 ‘이 사건 사입 위탁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9. 초경에는 미지급 수수료가 31,882,911원에 이르렀다.
바. 이 사건 계약은 2018. 9. 초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화승 위탁물품과 사입 위탁물품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중 그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