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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4030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666,017,705원 및 그 중 256,017,705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4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공급계약의 체결 등

1. 계약의 명칭 ① 2014년 봄/여름, 가을/겨울, 2013년 가을/겨울 명품 의류 및 잡화 공급계약(5~7월, 11 월~익년 1월) ② 계약총액 - 2013년 가을/겨울 : 12억 8,000만 원 - 2014년 봄/여름 : 12억 8,000만 원 - 2014년 가을/겨울 : 2013년 가을/겨울과 동일

2. 위탁계약금(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총 공급계약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시즌 별로 입금하기로 한다.

② 시즌별 계약기준이 되는 S/S 시즌은 5월에서 7월, F/W 시즌은 11월에서 익년 1월로 한다.

3. 위탁 판매 수수료 위탁 판매 수수료는 총 판매금액의 25%를 기준하며, 브랜드 시중 판매 가격에 따라 개 별 측정된다.

4. 위탁 물품 공급 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탁계약금(보증금)이 입금되면, 이의 4(2/3/4) 배수까지 공급가 액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7. 정산 ① 원고는 매월 2/4주차에 총 판매액을 정산하여 총 판매액의 75%, 즉 총 판매액 중 수수 료 25%를 공제한 총 공급가액을 피고 회사에게 이체한다.

② 이체 이후 10일 이내로 이체 금액 한도 비율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을 재공급한다.

③ 정산 관련 피고 회사에서 제품의 공급을 15일 이상 지연하거나 자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정산의무도 일시 중지되며 해당 금액을 다른 사입 처로부터 제품을 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원고는 ‘G’라는 상호로 2013.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명품 의류 및 잡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75%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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