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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합55567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의류, 잡화 등을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0. 31.까지 총 889,983,617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공급대금 중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499,983,617원을 물품 인도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16. 11. 30.경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원ㆍ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피고의 인장이 진정하게 날인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7. 4. 3.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1. 5.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30.자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3. 이 법원 2018카단819481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의류, 잡화 등을 공급하고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8. 12.말 기준 미화 16,847,403달러(원화 19,020,717,987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2019. 3. 6. 원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8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차전145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9. 3. 23.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9. 4. 23. 위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위 법원 2019타채34135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외 1명, 청구금액 8억 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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