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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42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 차량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13. 09: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사거리를 대명중학교 방면에서 충무성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좌측(대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8.까지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81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역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지급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 30%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사거리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만, 즉, 한쪽 방향에만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교차로의 교통 신호기가 녹색 진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잠시 후 서행으로 출발한 사실, 원고 차량은 교통 신호기가 없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침 진행신호를 받은 피고 차량이 서행으로 출발하여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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