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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1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경 협박의 점, 2012. 5. 13., 같은 달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인 F(여, 21세)에게 치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은 미용실”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14:00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핸드폰의 스피커폰을 사용하여 큰소리로 통화하고, 피해자 D에게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다듬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 머리를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VIP 고객인데 혜택 한번 줘봤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G(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H대 나와서 너보다 빽이 좋으니까 너 신촌 길거리에서 눈에 띄지마, 너 얼굴 다 기억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내가 아가씨한테 이 의자를 던져서 피가 나도 나는 죄가 없어, 니가 쳐다봤기 때문에 죄가 없어, 신촌에서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I를 각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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