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1: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 71-17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