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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1: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 71-17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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