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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302동 지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2 세) 및 여자 주민들에게 술에 취해 “ 씨 발년, 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D에게 다가가 옆에 있던 여자 주민을 가리키며 “ 야 이 씨 발 년 놈 아, 니가 여기 신랑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위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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