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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732,684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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