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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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