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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40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12. 청송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3. 22. 16: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여, 36세) 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위 D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2. 17:4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G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34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주먹으로 승용차 전면 부 유리창을 두드리고 발로 차체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 씨 발 차에서 내려 라, 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고,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차례로 파손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011,8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9: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K(38 세) 이 피고인에게 " 술 많이 먹은 거 같은데, 그만 좀 먹어.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1:07 경 구미시 L에 있는 ‘M’ 노래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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