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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4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413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2. 19:30경 서울 마포구 B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프라이드 차량 앞쪽 우측 휀더 부분에 깨진 유리컵을 던져 흠집을 내어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13:07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상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소유 위 상점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6. 01:30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카드번호 : K)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6. 01:39경 서울 마포구 L건물 1층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클라우드나인 1mg 1보루(10갑), 에쎄스페셜골드 3mg 1보루, 뉴던힐 6mg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이 분실한 위 J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위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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